임차권의 승계(주택법 제9조)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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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07
18) 임차권의 승계(주택법 제9조)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경우는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는 단독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을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상속권자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권자만 승계한다.
③ 임차권의 승계시 ①, ②항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채권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1월이 지나면 승계를 포기할수 없고 당연히 취득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주의해야 한다. 승계 포기시 배우자만 해서는 안되고 상속대상자 모두가 함께 해야지 배우자만한 경우 그 채권 ․ 채무가 자녀에게는 승계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다.
④ 제①항및 제②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 ․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자에게 귀속한다.
①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경우는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는 단독적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을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상속권자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권자만 승계한다.
③ 임차권의 승계시 ①, ②항에서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반대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채권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는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1월이 지나면 승계를 포기할수 없고 당연히 취득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채무가 많은 경우 주의해야 한다. 승계 포기시 배우자만 해서는 안되고 상속대상자 모두가 함께 해야지 배우자만한 경우 그 채권 ․ 채무가 자녀에게는 승계되는 경우가 발생될수 있다.
④ 제①항및 제②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 ․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자에게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