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시 점검할 사항과 유의사항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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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3:13
중고자동차 구입시 점검할 사항과 유의사항
1) 중고자동차 구입시 점검할 사항
눈에 띄는 현상만 보고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이는 파는 사람이 일단 수리하였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깨끗하기 때문이다.
① 자동차의 외관 점검맑은 날에 햇빛에 비춰봐서 도장 색깔이 틀리거나 굴곡 등이 있는가 등을 확인하고 도장 색깔이 다르다면 볼펜 등으로 두드려봐서 특정부위의 소리가 다르면 새로이 판금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에 범퍼가 차체와 도장 상태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② 본넷트을 열어 본넷트 안쪽 스티커가 붙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스티커가 없으면 새로 본넷트를 교환가능성이 높다.
③ 냉각수 점검 - 냉각수를 열어서 깨끗한 휴지로 냉각수를 찍어서 녹물이 묻어나면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밖에 냉각수 보조통(흰색 통)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 경우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냉각수 수량계의 색상이 깨끗해야 한다. 냉각수가 깨끗하지 못할 경우 라디에이터에도 녹물이 가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라디에이터 점검 -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패널의 한 부분이 새것인가를 확인한다.
⑤ 엔진오일의 누유상태 점검 - 엔진주변에 오일이 묻은 흔적 등이 있는가 등의 누유상태 점검한다.
⑥ 배터리상태 점검 - 배터리상태 표시색상을 확인, 새로 교환유무와 연결부분 등에 WD같은 것을 뿌려서 녹슬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점검한다.
⑦ 각종 벨트 점검 - 각종 벨트의 상태를 점검한다.
⑧ 사고의 유무 점검방법엔진룸 쪽 차체에 판금한 흔적이 있는지와 라디에이터가 다른 부품보다 깨끗한지의 유무,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짝을 열고 문짝 테두리 등을 점검하여 도색이 조금 다르거나 실리콘으로 마감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리창 작동이 잘되는 지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그 다음 트렁크를 열어서 스페어타이어가 있는지, 임시 구난장비(기타 휴대공구 등) 등이 있는지와 트렁크를 열어 트렁크 외곽에 있는 고무를 벗겨내고 사고로 인한 판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⑨ 하체 점검 - 차량을 시운전 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그 방법은 고개를 숙여 자동차의 아랫부분을 살펴서 차체에 녹슨 부분이 있는 지 여부와 엔진룸하부에 오일이 새거나 묻은 흔적이 있는지, 쇽업쇼바에 기름이 샌 흔적이 있는지, 머플러에 구멍이 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한다.
⑩ 타이어상태의 점검 - 타이어를 계속 사용해도 좋은지 즉시 교환해야 하는지를 점검한다.
⑪ 자동차 사용연수와 주행거리 점검 - 자동차 사용연수와 주행거리는 짧은 것이 좋으나 주행거리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므로 주행거리와 차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판단해야 한다.
⑫ 시운전시동시 스타트 모터의 소리가 양호한가, 시동은 한 번에 잘 걸리는지, 기어 넣기 전 클러치와 브레이크의 유격을 확인한다. 그 다음 출발시에 부드럽게 출발되는지와 모터의 자동변속시 부드러운가, 변속시 소음이나 떨림현상 등은 없는가 등을 체크하고 → 높은 속도에서 급 정지시에 자동차가 편제동이 일어나는가와 정지가 잘 되는가 등을 점검 → 히터나 에어컨, 라디오, 카세트 등을 켜서 점검하여 작동이 잘 되는가 등을 체크 → 방향지시등과 라이트 등을 검사하고 → 속도는 시속 80km 이상 속력을 내서 핸들의 떨림상태와 자동차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 → 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을 실험하여 이 경우에 핸들링시에 소음이나 떨림현상 등이 있는가 등을 점검 → 마지막으로 주차시 엔진을 끄지 말고 다시 본넷을 열고 팬소음과 기타 시동 중 소음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양호하게 나타나면 구입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구입 후에 반드시 가까운 정비소를 방문, 차량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차량을 운행하여야만 혹시라도 차량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되는 결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중고차 구입시 유의사항은 공매,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매매에서도 똑같이 확인해야할 부분이다.
2) 위 1)과 같이 점검 후 중고자동차 구입시 유의사항
① 당사자간의 중고차 매매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의 세금, 과태료, 주ㆍ정차 위반 등의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에 발생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②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명의이전이 명확히 된 시점에서 차량을 인도해야 한다. 만약 명의이전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전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 및 저당권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연체되어 있는 세금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함으로서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 및 저당설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관련된 중요 내용 등을 기재한 공적 문서로서 ‘갑’ 부와 ‘을’ 부로 나누어지고 ‘갑’ 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압류 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을’ 부에는 차량의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등록원부의 발급 및 열람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등록사업소가 없는 시ㆍ군에서는 민원실 차량등록부서에서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1) 중고자동차 구입시 점검할 사항
눈에 띄는 현상만 보고 파악해서는 안 된다. 이는 파는 사람이 일단 수리하였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깨끗하기 때문이다.
① 자동차의 외관 점검맑은 날에 햇빛에 비춰봐서 도장 색깔이 틀리거나 굴곡 등이 있는가 등을 확인하고 도장 색깔이 다르다면 볼펜 등으로 두드려봐서 특정부위의 소리가 다르면 새로이 판금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에 범퍼가 차체와 도장 상태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② 본넷트을 열어 본넷트 안쪽 스티커가 붙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스티커가 없으면 새로 본넷트를 교환가능성이 높다.
③ 냉각수 점검 - 냉각수를 열어서 깨끗한 휴지로 냉각수를 찍어서 녹물이 묻어나면 사지 않는 것이 좋다. 이밖에 냉각수 보조통(흰색 통)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 경우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냉각수 수량계의 색상이 깨끗해야 한다. 냉각수가 깨끗하지 못할 경우 라디에이터에도 녹물이 가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라디에이터 점검 -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패널의 한 부분이 새것인가를 확인한다.
⑤ 엔진오일의 누유상태 점검 - 엔진주변에 오일이 묻은 흔적 등이 있는가 등의 누유상태 점검한다.
⑥ 배터리상태 점검 - 배터리상태 표시색상을 확인, 새로 교환유무와 연결부분 등에 WD같은 것을 뿌려서 녹슬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를 점검한다.
⑦ 각종 벨트 점검 - 각종 벨트의 상태를 점검한다.
⑧ 사고의 유무 점검방법엔진룸 쪽 차체에 판금한 흔적이 있는지와 라디에이터가 다른 부품보다 깨끗한지의 유무, 운전석이나 조수석 문짝을 열고 문짝 테두리 등을 점검하여 도색이 조금 다르거나 실리콘으로 마감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리창 작동이 잘되는 지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그 다음 트렁크를 열어서 스페어타이어가 있는지, 임시 구난장비(기타 휴대공구 등) 등이 있는지와 트렁크를 열어 트렁크 외곽에 있는 고무를 벗겨내고 사고로 인한 판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⑨ 하체 점검 - 차량을 시운전 후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그 방법은 고개를 숙여 자동차의 아랫부분을 살펴서 차체에 녹슨 부분이 있는 지 여부와 엔진룸하부에 오일이 새거나 묻은 흔적이 있는지, 쇽업쇼바에 기름이 샌 흔적이 있는지, 머플러에 구멍이 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한다.
⑩ 타이어상태의 점검 - 타이어를 계속 사용해도 좋은지 즉시 교환해야 하는지를 점검한다.
⑪ 자동차 사용연수와 주행거리 점검 - 자동차 사용연수와 주행거리는 짧은 것이 좋으나 주행거리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므로 주행거리와 차량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판단해야 한다.
⑫ 시운전시동시 스타트 모터의 소리가 양호한가, 시동은 한 번에 잘 걸리는지, 기어 넣기 전 클러치와 브레이크의 유격을 확인한다. 그 다음 출발시에 부드럽게 출발되는지와 모터의 자동변속시 부드러운가, 변속시 소음이나 떨림현상 등은 없는가 등을 체크하고 → 높은 속도에서 급 정지시에 자동차가 편제동이 일어나는가와 정지가 잘 되는가 등을 점검 → 히터나 에어컨, 라디오, 카세트 등을 켜서 점검하여 작동이 잘 되는가 등을 체크 → 방향지시등과 라이트 등을 검사하고 → 속도는 시속 80km 이상 속력을 내서 핸들의 떨림상태와 자동차상태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 → 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을 실험하여 이 경우에 핸들링시에 소음이나 떨림현상 등이 있는가 등을 점검 → 마지막으로 주차시 엔진을 끄지 말고 다시 본넷을 열고 팬소음과 기타 시동 중 소음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양호하게 나타나면 구입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구입 후에 반드시 가까운 정비소를 방문, 차량의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차량을 운행하여야만 혹시라도 차량에 이상이 있어서 발생되는 결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중고차 구입시 유의사항은 공매, 경매뿐만 아니라 일반매매에서도 똑같이 확인해야할 부분이다.
2) 위 1)과 같이 점검 후 중고자동차 구입시 유의사항
① 당사자간의 중고차 매매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에는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의 세금, 과태료, 주ㆍ정차 위반 등의 부분에 대해 계약서상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에 발생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②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사람은 명의이전이 명확히 된 시점에서 차량을 인도해야 한다. 만약 명의이전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전 차주가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 및 저당권 등의 확인이 필요하며 연체되어 있는 세금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구청 교통행정과에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함으로서 소유자, 명의이전사실, 압류 및 저당설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자동차등록원부에는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관계와 법적으로 관련된 중요 내용 등을 기재한 공적 문서로서 ‘갑’ 부와 ‘을’ 부로 나누어지고 ‘갑’ 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압류 등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을’ 부에는 차량의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⑤ 등록원부의 발급 및 열람신청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나 등록사업소가 없는 시ㆍ군에서는 민원실 차량등록부서에서 신청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