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등기된 부동산(주택)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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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9
2014.10.13 13:13
담보신탁등기된 부동산(주택)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1)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신탁회사)와 하여야지 위탁자와 계약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수탁자(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요청으로 담보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탁자에게 대출한 금융
기관 등에 동의를 얻어서 작성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탁자(신탁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즉 수탁자와 위탁자가 1차로 협의를 거
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2차적으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 등에
수탁회사가 동의를 얻는 절차가 진행되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수탁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2)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데 임
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신탁회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언제든
지 계약이 해지되면 보관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이지 신탁등기
된 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은 선순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
출한 금융기관들이 많아서 배분잉여금이 있기란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담보신
탁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반드시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여야만 안전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신용도가 있는 안전한 회사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리고 담보신탁된 부동산이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
에게 돌아갈 배분잉여금이 있기란 어려울 것이다.
(1)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신탁회사)와 하여야지 위탁자와 계약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수탁자(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요청으로 담보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전에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위탁자에게 대출한 금융
기관 등에 동의를 얻어서 작성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수탁자(신탁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받아 보관하여야 한다.즉 수탁자와 위탁자가 1차로 협의를 거
쳐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2차적으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한 금융기관 등에
수탁회사가 동의를 얻는 절차가 진행되고 동의가 이루어지면 수탁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3) (2)와 같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는데 임
차인의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신탁회사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언제든
지 계약이 해지되면 보관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다는 것이지 신탁등기
된 부동산의 공매대금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은 선순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
출한 금융기관들이 많아서 배분잉여금이 있기란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담보신
탁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반드시 신탁회사와 직접 계약을 하여야만 안전
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신탁회사가 신용도가 있는 안전한 회사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그리고 담보신탁된 부동산이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위탁자
에게 돌아갈 배분잉여금이 있기란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