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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배당)순위 결정방법에 대한 종합정리

채움티비 0 5764
1. 배분(배당)순위 결정방법에 대한 종합정리

1) 배분(당)순위[담보물권(=저당권부 채권)이 조세ㆍ공과금채권의 법정기일(납부기한)보다 늦은 경우와 빠른 경우를 종합분석]

순 위
배 당 채 권
내 용
0순위
경매집행비용
배당금=[매각대금+배당기일까지 이자+몰수된 보증금]-집행비용
1순위
필요비, 유익비
제3취득자나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불한 필요비, 유익비
2순위
1)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최우선변제금)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소액보증금변천사
②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시행시기
ㄱ) 2002.11.1.부터 2008.8.20.까지(개정 전),
ㄴ) 2008.8.21. 이후(개정 후)(상가임대차보호대상 확대실시)
2)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ㆍ최종 3년분의 퇴직금ㆍ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금)
① 임금 최종 3월분 최우선변제(1987.11.28.부터 저당권보다 우선 배당 시행)
② 퇴직금전액, 재해보상금의 최우선변제(1989.3.2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
③ 퇴직금전액이 최우선변제에서 최종 3년분의 퇴직금만 최우선변제 인정(1997.12.24. 이후 개정시행되었고 그 이전기간은 경과조치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250일초과시 250일 기간까지만 인정받는다)
순 위
배 당 채 권
내 용
3순위
당해세
① 국세 중 당해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단, 상속ㆍ증여세는 담보권설정당시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만 인정
② 지방세 중 당해세 -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지방세, 당해세 시행일은 1996.1.1)
4순위
일반조세채권
①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보다 조세채권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②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 1등 당해세 → 2등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일반조세채권 → 3등 담보물권 → 4등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 1차적으로 담보물권과는 이와 같이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2차적으로 1차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을 갖고, 일반조세채권(당해세 제외)끼리는
 ㄱ) 1등 납세담보된 조세채권
 ㄴ) 2등 압류선착주의 적용흡수(이때 조세채권끼리는 법정기일을 따지지
  아니하고 압류순서 적용하여 흡수절차가 진행됨)
 ㄷ) 3등 교부청구 조세채권끼리는 동순위로 안분배당
5순위
공과금채권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과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보다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 이 경우에는 5순위 공과금과 6순위 담보권과 8순위 일반조세채권 등이 동시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 5순위 공과금>6순위 담보권이고, 6순위 담보권>8순위 일반조세채권이고, 8순위 일반조세채권>5순위 공과금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순환배분절차에 의해서 배분하게 된다.
6순위
담보권(=저당권부 채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이들 상호간의 순위는 설정등기일, 우선변제 효력발생일, 조세채권은 법정기일, 공과금은 납부기한이 된다.
7순위
일반임금채권(최우선임금변제권 제외)
① 일반임금채권은 조세(당해세 포함), 공과금에 우선한다.
② 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는 후순위이다.
③ 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보다는 후순위이다.
8순위
일반조세채권
법정기일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늦은 경우이다.
9순위
공과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납부기한이 저당권부 채권보다 늦은 경우이다.
① 조세채권보다 항상 후순위
② 일반 임금채권보다 후순위이나 저당권부보다 우선하는 공과금인 경우 우선한다.
③ 공과금은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④ 공무원ㆍ교직원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은 99.2.8. 이후부터이고, 직장의료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는 2000.7.1. 이후부터이고, 고용ㆍ산재보험은 2005.1.1. 이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과 우선순위는 납부기한과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순위 결정한다. 그 이전에는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러나 공과금 등이 먼저 압류시에는 동순위로 안분배당하여 오다가 판례변경에 따라 최근 들어 선압류 공과금이 먼저 배당받는다.
10순위
일반채권
일반가압류채권, 강제경매신청채권, 재산형, 과태료, 국유재산사용료 등, 채무명의가 있는 채권(확정된 판결문, 집행문을 부여받은 공증된 약속어음(공정증서) 등)
 
2) 배분(배당)순위[담보물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없는 경우]
순 위
배당채권
비 고
0순위
경매집행비용
1순위
필요비ㆍ유익비
2순위
소액임차보증금ㆍ임금우선변제금
3순위
일반임금채권(최우선임금변제금 제외)
일반임금채권은 조세, 공과금 및 일반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저당권, 질권 등의 우선변제권의 권리보다 앞서는 조세, 공과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순위
당해세
조세채권은 공과금 및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5순위
일반조세채권
6순위
공과금
공과금은 일반채권에 항상 우선한다.
7순위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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