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서초,강남,송파구)안에서 재건축 입주권 전매허용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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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2:54
** 투기 과열지구(서초,강남,송파구)안에서 재건축 입주권 전매허용
-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예외 규정 확대
(2009. 8. 4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8.11. 따라서 시행 시기는 8. 11일 부터)
(1)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 양도인이 2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2년이내 착공이 안되는 경우
- 양도인이 2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경우
(3)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경우
(4) 경매·공매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보충정리
-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10개 단지로 9092채이다.
①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논현동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동 한양 7차 , 대치동 청실 1차 · 2차
②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등
-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2년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단지는 12개 단지 5,545채이다.
①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 잠원동 5,6차, 신반포(한신1차)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사업승인을 받고서 조합원들의 반대와 사업 재검토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다.
-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예외 규정 확대
(2009. 8. 4 도시및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8.11. 따라서 시행 시기는 8. 11일 부터)
(1)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2년이상 사업시행인가가 없는 경우
- 양도인이 2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2년이내 착공이 안되는 경우
- 양도인이 2년이상 해당 주택을 소유한경우
(3)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않고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경우
(4) 경매·공매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보충정리
-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2년이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10개 단지로 9092채이다.
①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논현동 경복, 청담 삼익, 압구정동 한양 7차 , 대치동 청실 1차 · 2차
② 서초구 잠원동 한신 7차등
-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2년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단지는 12개 단지 5,545채이다.
① 서초구 잠원동 반포 한양, 잠원동 5,6차, 신반포(한신1차)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사업승인을 받고서 조합원들의 반대와 사업 재검토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