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으로 압류 및 배당요구로 우선변제가 가능한가!
채움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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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5:51
제목 :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으로
압류 및 배당요구로 우선변제가 가능한가!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배당이의][공2012하,1409]
【판시사항】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탁자인 갑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을 회사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공2012상, 806)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4인)
【원심판결】수원지법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2. 12.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이후 ‘주식회사 정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05. 2. 1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6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6. 7. 10. 및 2006. 9. 10.) 및 2007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7. 7. 10. 및 2007. 9. 10.)를 체납하자,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재산세와 가산금 합계 43,898,2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09. 8. 13. 피고를 당해세 교부권자로 보아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 중 43,898,27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2순위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나. 원심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인 재산세와 가산금 채권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 자체를 압류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거나 집행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은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집행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과 대법 93다62119 판결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압류등기말소][집44(2)민,229;공1996.12.1.(23),3388]
【판시사항】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세우선권의 내용 및 국세(당해세 포함)채권의 추급권 유무(소극)
[4] 위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재산상속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3] 국세기본법 제35조 [4] 신탁법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2][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공1987, 958)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공1993하, 1605)
[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공1984, 99)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공1988, 102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최태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익표)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3. 12. 선고 95나229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라 할 것인데(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라 할 것이다.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신탁자가 국세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는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신탁법 제8조 또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등의 사해행위취소 등의 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이유만으로 신탁법을 달리 해석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신탁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신탁자에 대한 상속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개인적인 의견 -
결국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67593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피고인 화성시의 입장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에서는 그 반대로 원고인 자산관리공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급심이나 조세심판원의 판결내용과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은 법에 맞지 않는 판단에 불과합니다.
첨부한 등기선례와 그를 바탕으로 증명한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내용을 보면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 또는 개인 채권자 등이 압류할 수 없고 설령 압류를 할 수 없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불가하겠지만 조세채권은 세무서장 등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어서 압류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압류는 신탁회사의 압류취소 소송에서 잘못된 압류로 판단받게돼 취소결정이 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방세무서에서 압류했다가 취소결정이 나와서 그 사례를 상담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신탁등기된 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때 신탁등기 전에 압류한 임금채권이나 개인채권 조세채권자등은 배당요구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즉 신탁등기이후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임금채권 등의 채권자는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서 압류도 할 수 없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는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앞선 판례 등을 참고로 판단한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전제 조건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 한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결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의 환송파기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나28964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대표자 사장 장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권남인
피고, 피항소인화성시
대표자 시장 채인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최재혁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가단67630 판결
환송전 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변 론 종 결2012. 10. 11.
판 결 선 고2012. 10.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898,27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97,453,561원을 3,041,351,831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2. 12.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이후 ‘주식회사 정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2. 1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6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6. 7. 10. 및 2006. 9. 10.) 및 2007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7. 7. 10. 및 2007. 9. 10.)를 체납하자,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재산세와 가산금으로 합계 43,898,2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09. 8. 13.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 중 피고를 당해세 교부권자로 보아 43,898,27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2,997,453,561원을 2순위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12. 23.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2009. 1. 21.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2. 판단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인 피고의 위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위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에 기하여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898,27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97,453,561원을 3,041,351,831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평근
판사 허익수
판사 오세영
압류 및 배당요구로 우선변제가 가능한가!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배당이의][공2012하,1409]
【판시사항】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갑 회사가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를 체납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재산세와 가산금을 당해세로 교부청구하여 우선배당받은 사안에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탁자인 갑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을 회사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공2012상, 806)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이근윤 외 2인)
【피고, 피상고인】화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수일 외 4인)
【원심판결】수원지법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2. 12.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이후 ‘주식회사 정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소외 회사는 2005. 2. 1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6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6. 7. 10. 및 2006. 9. 10.) 및 2007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7. 7. 10. 및 2007. 9. 10.)를 체납하자,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재산세와 가산금 합계 43,898,2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4) 집행법원은 2009. 8. 13. 피고를 당해세 교부권자로 보아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 중 43,898,27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2순위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나. 원심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과된 당해세인 재산세와 가산금 채권도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므로 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 자체를 압류하여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거나 집행법원이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신탁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가산금은 당해세로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집행법원이 실제 배당할 금액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당해세 교부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과 대법 93다62119 판결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원고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용덕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압류등기말소][집44(2)민,229;공1996.12.1.(23),3388]
【판시사항】
[1] 납세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체납압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2]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세우선권의 내용 및 국세(당해세 포함)채권의 추급권 유무(소극)
[4] 위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그 재산상속에 따라 위탁자에게 부과된 상속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2]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 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24조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3] 국세기본법 제35조 [4] 신탁법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공1993하, 1588)
[2][4]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공1987, 958)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공1993하, 1605)
[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105 판결(공1984, 99)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3222 판결(공1988, 1029)
【전 문】
【원고,피상고인】 최태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지익표)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서울고법 1996. 3. 12. 선고 95나2290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 라 할 것인데(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신탁 후에도 여전히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국세를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효력을 의미할 뿐이고, 그 이상으로 납세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위한 일반의 선취특권이나 특별담보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의 우선권을 근거로 이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권을 압류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라 할 것이다.
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허용하고 있는바, 신탁대상재산이 신탁자에게 상속됨으로써 부과된 국세라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조세채권이 위 신탁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신탁자가 국세징수를 피하기 위해 위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는 그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신탁법 제8조 또는 국세징수법 제30조 등의 사해행위취소 등의 제도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런 이유만으로 신탁법을 달리 해석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인바,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우선권만을 내세워 신탁 이후에도 압류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신탁자에 대한 상속세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 개인적인 의견 -
결국 대법원 2012.7.12. 선고 2010다67593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1심과 2심 판결에서는 피고인 화성시의 입장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에서는 그 반대로 원고인 자산관리공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하급심이나 조세심판원의 판결내용과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실은 법에 맞지 않는 판단에 불과합니다.
첨부한 등기선례와 그를 바탕으로 증명한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내용을 보면 신탁등기 이후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 또는 개인 채권자 등이 압류할 수 없고 설령 압류를 할 수 없지만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가 없어서 불가하겠지만 조세채권은 세무서장 등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어서 압류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압류는 신탁회사의 압류취소 소송에서 잘못된 압류로 판단받게돼 취소결정이 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방세무서에서 압류했다가 취소결정이 나와서 그 사례를 상담해준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신탁등기된 부동산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때 신탁등기 전에 압류한 임금채권이나 개인채권 조세채권자등은 배당요구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즉 신탁등기이후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임금채권 등의 채권자는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서 압류도 할 수 없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는 채권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앞선 판례 등을 참고로 판단한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전제 조건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 한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판결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의 환송파기로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2나28964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대표자 사장 장영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신
담당변호사 권남인
피고, 피항소인화성시
대표자 시장 채인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최재혁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1. 27. 선고 2009가단67630 판결
환송전 판결수원지방법원 2010. 7. 9. 선고 2010나5172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
변 론 종 결2012. 10. 11.
판 결 선 고2012. 10.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8. 1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898,27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97,453,561원을 3,041,351,831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2. 12. 주식회사 중화실버호텔(이후 ‘주식회사 정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2. 16.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2006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6. 7. 10. 및 2006. 9. 10.) 및 2007년분 재산세(법정기일 2007. 7. 10. 및 2007. 9. 10.)를 체납하자, 피고는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07타경51603호,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재산세와 가산금으로 합계 43,898,2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09. 8. 13. 실제 배당할 금액 3,041,351,831원 중 피고를 당해세 교부권자로 보아 43,898,270원을 1순위로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2,997,453,561원을 2순위로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12. 23.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2009. 1. 21.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2. 판단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보장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위탁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인 피고의 위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위 재산세 및 가산금 채권에 기하여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3,898,27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997,453,561원을 3,041,351,831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평근
판사 허익수
판사 오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