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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우선순위

채움티비 0 8861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우선순위
 
Q: 발주자인 A사는 B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50%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축되는 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대신 B사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사 소유의 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자금 사정 악화로 B사는 A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위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의 채권자인 C사가 B사보다 먼저 A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바람에 C사의 가압류등기가 B사의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기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B사의 근저당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A: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압류 이후의 처분행위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가 되나, 그 밖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합니다.
한편, 처분금지가처분은 채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채권(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처분 이후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가 되고, 가처분에 기하여 본등기(예컨대,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가 이루어지면 위 본등기의 순위가 가처분등기 시로 소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C사의 가압류가 B사의 가처분보다 선순위이므로, B사가 가처분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을 C사에게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위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B사는 배당절차에서 C사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지는 못하나, C사 이외의 다른 채권자(D, E)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D, E)보다는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의 방법은 우선 B사, C사, D, E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실시한 후, B사가 D, E의 배당액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B사가 가처분채권자의 지위만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B사보다 선순위인 C사의 가압류가 경매로 소멸하기 때문에 B사의 배당참가 여부에 상관없이 경매결과 B사의 가처분등기도 말소된다는 점입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따라서 B사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88조, 제148조 참조), B사로서는 신속하게 근저당권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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