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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가 가능

채움티비 2 7101
2012다28486 건물명도 등 (다) 상고기각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고,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022 판결은 임대인이 스스로 임차인의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주장한 사안에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그 승계 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만을 판단한 것으로 위에 설시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 선 것이 아니다.
2.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인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안
2 Comments
채움티비 2014.10.29 00:12  
확실히 주택이나 상가나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군요
로프로스 2019.09.10 02:49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군요..
결론은
임차인이  갱신되었던 말았던 지간에... 임차료가 3기이상 연체가 아니고,,  2기이상 연체되면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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