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현의 부동산 論]경매 전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김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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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10:22
유치권이 경매개시등기 전에 형성됐다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낙찰받은 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법적인 문제와 함께 적정가격이라든가 임차인, 이주비 등 해당 물건의 가격에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