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조합비 5600만원 횡령 노조 총무부장 징역 8월
김원단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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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1:05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노동조합)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자백·반성하고 피고인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