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 세외 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김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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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2 01:00
홍천군은 최근 지방세외 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및 전자예금 압류,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제도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을 강력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