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정기분 재산세 독촉고지
김지현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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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22:43
완산구 관계자는 "재산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지는만큼 불편이 초래하기 전에 31일까지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