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미납 재산세 징수 본격 돌입
김원단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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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20:19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진행된다. "며 "미납자들은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wnew10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