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재산세 징수 본격 돌입
이석헌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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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3 15:02
기기 이용 납부 등 전국 어디서나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진행된다"며 "미납자들은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