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공사업자가 건축주 동의없이 점유 개시하면 유치권 불인정
김지현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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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07:47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다 받기까지 현장을 점유하면서 버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어 결국 낙찰자로서는 건축주 대신 공사대금을 물어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