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매뉴스

온라인통해 재산세 분납 가능

정홍인 0 5302
그는 이어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재산세가 납부기한이 한참 지난 이후에도 체납돼 있으면 부동산 강제경매(Tax Sales)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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