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경쟁률 '고공행진' 수도권 내 근린상가…저금리 시대 '주목' 받는 이유?
김원단
네이버 뉴스검색 :: '부동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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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17:41
부동산경매로 상가를 매입할 경우 유치권이나 명도 등의 문제해결 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단적인 예로 낙찰받은 상가에 유치권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불편이 있다. 낙찰받은 상가를 점유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