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ㆍ재기지원 전담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개소
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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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2:02
또한,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신청(방문 또는 팩스)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