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물건이 압류재산 공매로 나왔을때 권리분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커르커르 1 45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책이랑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물건이 신탁공매가 아닌 압류재산 공매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은 기존 압류재산 공매 권리분석하는것 처럼 말소기준권리 찾아서 권리분석 하면 되는건가요???
1 Comments
김동희 2024.07.29 10:04  
첫째, 신탁물건이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보유중에 또는 분양하는 과정에서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 이 사례에서는 일반 압류재산공매처럼 권리분석하면 됩니다.

둘째, 신탁물건이 담보신탁물건으로 신탁회사가 위탁자로 소유권 보유 중에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 이 사례에서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등기된 담보신탁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담보신탁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됩니다.
        정확한 분석은 전문가와 상담하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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