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 질문 좀 드립니다
영혼의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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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13:25
늘 감사드리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2023타경 1155(2) 경남 창원시 (상가임대차)
위 사건의 등기부를 보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이 1998.09.02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근저당은 상임법 시행 이전의 담보물권이고'
임차인 조00님은 사업자등록이 상임법 시행일 이전인 2002년 7월 27일입니다.
그럼 경매시 임차인 조00님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즉, 배당도 못받고 , 대항력도 없고 그냥 나와야 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임차인 조00님은 어떤 조치를 했어야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는지요?
( 짧은 소견으론 등기를 해놨어야 할 거 같은데요)
2. 주임법에서 임차권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은
LH,SH,중소기업법인 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시 이들 법인은 임차권자이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입주자가 전입신고했다는 전제하에)
초짜라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1. 2023타경 1155(2) 경남 창원시 (상가임대차)
위 사건의 등기부를 보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근저당이 1998.09.02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근저당은 상임법 시행 이전의 담보물권이고'
임차인 조00님은 사업자등록이 상임법 시행일 이전인 2002년 7월 27일입니다.
그럼 경매시 임차인 조00님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즉, 배당도 못받고 , 대항력도 없고 그냥 나와야 하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임차인 조00님은 어떤 조치를 했어야 조금이라도 보호를 받는지요?
( 짧은 소견으론 등기를 해놨어야 할 거 같은데요)
2. 주임법에서 임차권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은
LH,SH,중소기업법인 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시 이들 법인은 임차권자이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입주자가 전입신고했다는 전제하에)
초짜라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