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매매예약가등기, 매매계약가등기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부자아빠01 3 51
교수님 교재중 지분경매와 NPL투자완성을 읽던 중
매매예약가등기와 매매계약가등기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어서요.
등기부에 보전가등기로 등기되어있고
등기원인에 매매예약 또는 매매계약으로 되어있을경우

매매예약의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X  - >  제척기간가지고말소, 성립되었다면 계약효력발생한것이므로 본계약의 해제여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판단 하라고 하셨는데..
일단!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하지않았는지 어떻게,어디서 알수있나요??

그리고 성립했다면, 언제, 어떻게 성립했는지 성립여부 및 시기확인방법과 본계약의 해제여부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성립한시기를 알아야 그때부터  소멸시효를 따질테니까요..

매매계약의 경우도 매매계약 해제여부 확인방법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하지않아 소멸시효10년이 도과한건지 어떻게 확인할수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즉, 각각의 확인방법 및 시기산정이 궁금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3 Comments
김동희 04.15 17:05  
매매예약완결권이 성립하지 않았는지 어떻게,어디서 알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가등기인지, 매매계약가등기인지는 등기 형식으로는 알 수 없고, 계약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매매예약가등기와 매매계약가등기 모두 등기부에서는 매매예약으로 가등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예약가등기, 매매계약가등기를 하려면 모두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매예약서가 첨부되어야만 가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서

등기관들이 매매계약가등기인데에도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등기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무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매매예약가등기, 매매계약가등기를 주장하거나 본인들의 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책에 기술한 내용대로 대처하시라고 기술한 것입니다.
부자아빠01 04.16 19:59  
답변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입찰원하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매매예약or매매계약가등기)가 있는경우, 입찰전에
입찰하고자하는자가 실제로 가등기권 설정자와 가등기권권리자 둘 사이의 계약서를 볼수없으니 실제로는 확인할방법이 없는걸까요? 입찰전에 계약서등을 어떻게 확인할수있나요?ㅜㅜ
김동희 04.17 09:12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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