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의 정석 p247~250까지 질문

kuria 0 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 먼저 배당의 정석 P247에서 1차 안분배당표를 보면 1. 마포세무서 2. 이철수(확정임차인) ~~~ 13. 박기영(소액임차인) 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228~229의 논리를 적용해보면 확정일차 임차인은 먼저 최우선변제를 한 다음에 확정일자에 의하면 전액을 우선 배당받고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P247에 있는 표에서도 6. 구수민(확정일자. 2016. 2. 10)은 3,800만원 전액 배당을 받고 끝나야 되는데, 왜 7. 구수민(소액임차인)과 11. 구수민(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를 받는씩으로 금액이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요?

2. 그리고 P249에서 1번을 보면, 마포세무서에서 1차안분액이 20,892,857원인데, 최우선변제금으로 26,357,143원을 흡수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흡수당할 수 있는 금액은 1차안분액 한도인 20,892,857원의 범위에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3. P249에서 2번을 보면, 이철수 확정일자가 흡수하는 금액 4,464,286원(2,410,714원[최우선변제금] + 0원[확정일자] + 1,607,143원[최우선변제금] + 0원[확정일자] + 5,625,000원[최우선변제금] )을 볼 수 있는데, P247에서는 '세금은 확정일자를 이기고,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금을 이기고, 최우선변제금은 조세채권을 이기는 순환관계에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철수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금을 이기므로 흡수하는 금액 4,464,286원 중 최우선변제금만 흡수해야하는데, 왜 확정일자 0원까지도 흡수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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