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공매 개정증보판 2025년

삼삼 1 27
209페이지 중간정도 6순위 이미숙 2차 증액 최우선변제금이 900만원이 아니라 700만원(최초 2500+ 2차법개정증액이 700)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10.27 12:46  
6순위 이미숙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으로 이미숙확정일자를 기준으로 3,2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 시점으로 2016년 3월 31일~2018년 9월 17일(1억 이하/3,400만원)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본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자기 확정일자보다 배분시점으로 최우선변제금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자기밖에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만 배분받을 것인지 아니면 배분시점으로 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으로 배분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 방법 중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더 많이 배분받는 방법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분 관계자는 임차인이 더 배당 받는 방향으로 배당해야 하고 이 사례에서도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배당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취지로 배분시점으로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이 자기 확정일자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임차인이 있거나 근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배당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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