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온비드 공매 실전투자의 비밀 (2023년) P69, 질문

일만시간의법칙 4 22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서들을 통해 공부하며 개인 명의로 매매사업자를 활용해서 주택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는 저서의 오피스텔 투자 부분을 공부하여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 투자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업무용에 따라 취득/보유/양도 시에 세금 체계가 다른데,
교수님 책의 정리된 내용들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아래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1. P69 에 보면, 서초 파라곤 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낙찰 받고 1억 1,392만원의 수익을 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던데,
사업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에게 받아서 납부하신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양도금액 8억원에 건물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8억원 중 일부를 부가세로 납부하신 것인지(이 경우 수익은 하락) 궁금합니다.

2. p79 에 보면, 풍성위버폴리스 신탁공매 취득 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건물분 부가세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적어주셨는데,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라고 하더라도, 건물분 부가세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신탁 공고 자체에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 과세 거래로 처리한다고 적혀있으므로, 이미 주거용(면세 재화)이 아니라 업무용이기 때문입니다.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p93과 동일한 내용)

3. 오피스텔 투자 시,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아 납부하고 매수자도 부가세를 환급 받을테니 걱정되는게 없는데,
매수자들이 사업자보다는 개인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부가세를 교수님께서 추가 비용으로 그냥 감수하고서 개인에게 매도하신 경우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매수인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 오피스텔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 오피스텔의 경우에 권리분석이 복잡하다거나 특수 물건 등으로 투자하신 사례가 있는 저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서를 통해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미상 임차인 물건 등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그런 특수물건이 검색이 많이 안되기도 하고, 교수님 저서에도 풍성위버폴리스의 선순위 전입자가 배우자임을 확인 후 입찰하신 것 외에는 주로 평이한 물건 위주의 수익 사례가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4 Comments
김동희 02.09 10:21  
<김선생 도움말>
1번 답변 :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공매로 낙찰받을 당시 매매대금 947,700,000원+건물분부가세 37,908,000원+소유권이전 등기비용 44,000,000원(9억4,700만원의 4.6% 취득세와 기타비용 포함)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서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니 취득세 포함 총취득금액은 947,700,000원+45,000,000원으로 9억9,170만원이다.
이 아파트를 매매대금 13억5,000만원+건물분 부가세 4,000만원 포함해서 개인에게 13억9,000만원에 매도했으니 실제 양도차익은 3억5,830만원으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제외하면 3억원 정도의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김동희 02.09 10:33  
2번 답변 신탁공매로 낙찰 받을 당시 법인이 업무용으로 매도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더라도 건물분 부가세가 포함 되지만 법인이 주거용으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건물분부가가 면제되고 초과되는 경우에만 건물분부가세가 부가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자가 파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주택양도차익의 20% 추가 법인세가 부가되지 않고 법인세와 건물분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주택양도차익의 20% 정도 추가법인세가 부과되나 건물분ㅁ부가세는 면세 대상이됩니다

이 신탁공매물건은 낙찰받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매도하면 건묿분 부가세는 없지만 주택양도차익의 20% 추가 법인세와 기본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도하면 건물분부가세가 있는 반면에 주택양도차익의 20%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희 02.09 10:34  
3번 내용은 1번 내용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02.09 10:36  
4번은 온비드 공매 실전투자의 비밀 2025년 개정 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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