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선진
3
6
02.09 12:47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세 4억2000 정도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세3억으로 임대를 놓는 경우(선순위 없음)
보증금 보호를 위해 (1)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2) 전세권설정 중에서
(1)번만 해도 될까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임대사업자 아님)로써 2년 계약을 할때 전세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시세 4억2000 정도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세3억으로 임대를 놓는 경우(선순위 없음)
보증금 보호를 위해 (1)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2) 전세권설정 중에서
(1)번만 해도 될까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임대사업자 아님)로써 2년 계약을 할때 전세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