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오피스텔 전세

선진 3 6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세 4억2000 정도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세3억으로 임대를 놓는 경우(선순위 없음)
보증금 보호를 위해 (1)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2) 전세권설정  중에서
(1)번만 해도 될까요.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임대사업자 아님)로써 2년 계약을 할때 전세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3 Comments
김동희 02.09 13:39  
(1)번만 해도 됩니다.

전세로 계약할 때에는 별도로 세금게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김동희 02.09 13:4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 간주임대료 계산 = 상가 임대보증금×이자율(2025년 귀속분정기예금이자율은 3.1%)×임대기간일수÷365
이렇게 간주임대료 5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인 5만원을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부가세뿐만 아니라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선진 02.09 13:53  
막힌 속이 뚫리는 종합적인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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