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밭) 지분 경매에서 공유 토지에 설치된 미등기 비닐하우스와 창고의 소유권
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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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16:12
안녕하세요. 얼마전 공유자 ooo의 1/2 소유 지분 토지(밭)가 임의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자는 공유 토지 위에 설치된 미등기 비닐하우스 및 창고가 매각에 포함되었으므로, 미등기 비닐하우스 및 창고는 낙찰자의 소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감정평가”) 내용>
-대상 물건 토지는 공유 토지로서, ⌜ooo 소유 지분(1/2)⌟만의 평가인 바,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한 지분 비율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창고) 및 구축물(비닐하우스)이 소재하는 바, 실측에 의거 개략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 관계 및 일괄 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매각물건명세서 내용>
-매각 지분 갑구 2번 소유자 ooo지분 2분의 1 전부
-제시외 비닐하우스 및 창고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일부현황은 도로
<문의 사항>
1. 위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에서 “제시외 비닐하우스 및 창고 포함”이라는 것이, 낙찰자가 소유하게 될 토지의 공유 지분 1/2 범위내의 소유권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제시외 비닐하우스 및 창고 포함” 감정평가금액은 공유 지분 1/2 일부만 평가된 금액이 아니고 전체로 하여 평가된 금액입니다).
2. 만일 위 “제시외 비닐하우스 및 창고 포함”이라는 것이, 낙찰자가 소유하게 될 토지의 공유 지분 1/2 범위내의 소유권이 아니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공유자 2인 토지 지분 경매시 다른 공유자 허락없이 “공유 토지 위에 설치된 미등기 비닐하우스 및 창고 포함”하여 매각시킬수 있나요.
3. 그렇다면, 이후에 다른 공유자는 낙찰자에게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귀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감정평가”) 내용>
-대상 물건 토지는 공유 토지로서, ⌜ooo 소유 지분(1/2)⌟만의 평가인 바, 평가 대상 부분의 위치 확인이 곤란하여 전체 면적을 기준한 지분 비율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토지상에 제시외 건물(창고) 및 구축물(비닐하우스)이 소재하는 바, 실측에 의거 개략적으로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 관계 및 일괄 경매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매각물건명세서 내용>
-매각 지분 갑구 2번 소유자 ooo지분 2분의 1 전부
-제시외 비닐하우스 및 창고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일부현황은 도로
<문의 사항>
1. 위 “감정평가”와 “매각물건명세서” 내용에서 “제시외 비닐하우스 및 창고 포함”이라는 것이, 낙찰자가 소유하게 될 토지의 공유 지분 1/2 범위내의 소유권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제시외 비닐하우스 및 창고 포함” 감정평가금액은 공유 지분 1/2 일부만 평가된 금액이 아니고 전체로 하여 평가된 금액입니다).
2. 만일 위 “제시외 비닐하우스 및 창고 포함”이라는 것이, 낙찰자가 소유하게 될 토지의 공유 지분 1/2 범위내의 소유권이 아니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공유자 2인 토지 지분 경매시 다른 공유자 허락없이 “공유 토지 위에 설치된 미등기 비닐하우스 및 창고 포함”하여 매각시킬수 있나요.
3. 그렇다면, 이후에 다른 공유자는 낙찰자에게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나요.
귀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