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에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경우 낙찰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인수하는지요?
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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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14:39
신탁공매에서는 신탁등기 전의 근저당권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때 낙찰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인수하는지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등)는 인수하지 않는지요?
경매에서는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까지만 배당하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부담하여야 한다(책임져야 한다)고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등)는 인수하지 않는지요?
경매에서는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까지만 배당하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부담하여야 한다(책임져야 한다)고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