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탁공매에서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경우 낙찰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인수하는지요?

분홍 2 424
신탁공매에서는 신탁등기 전의 근저당권을 인수해야 하는데, 이때 낙찰자는 채권최고액까지만 인수하는지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등)는 인수하지 않는지요?


경매에서는 근저당권자에게 채권최고액까지만 배당하지만,

근저당권자인 은행과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무자(근저당권설정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부담하여야 한다(책임져야 한다)고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4.11.07 15:14  
신탁공매에서는 신탁등기 전의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경우 -> 낙찰자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원금과 지연이자를 인수합니다

즉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등)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분홍 2024.11.08 11:49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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