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건물일부 전세권자의 토지매각대금 잉여잔금 배당가능여부 질문입니다

써니텐스 1 72
교수님 문의드립니다
ㅁ문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A는 사무실임차후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 설정
해당건물은 토지 건물 별도등기되어 있습니다(집합건물 아님)
A는 임차사무실은 종교시설로 운영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됩니다

ㅁ질문내용
해당건물이 경매 매각시 
건물매각대금배당에서 A의 보증금 일부 및 전부 미회수되고

토지매각대금에서 다른 선순위채권 배당완료후  매각잉여잔금이 남아 있을경우

A가 별도 법원신청 없이 가압류 등기 안한 상태에서도
일반채권자격으로 토지매각잉여잔금에서 미회수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나요?

건물 일부에만 설정된 전세권자가 토지에 우선변제권이 없어도
토지매각대금에서 선순위자(토지근저당등) 배당후 잔액이 있을경우
전세권자A가 배당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매매각시 매각대금 배당후 잔액이 남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론적으로 잔액이 남았다고 가정했을때 궁금하네요)

추가질문:만약A가 상기상황에서 토지매각대금 잉여잔금에서 배당이 불가하다면
별도로 법원 소송 등 통한 가압류(또는 압류) 등기하면 배당순위 내 토지매각대금잉여금 있을경우 배당 가능한가요?

교수님 바쁘실텐데 질문이 좀 길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1 Comments
김동희 04.12 11:07  
A가 별도 법원신청 없이 가압류 등기 안한 상태에서도
일반채권자격으로 토지매각잉여잔금에서 미회수 보증금을 배당받을수 있나요?


<답변>

-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에 참여하려면 첫째 검물전세보증금을 원인으로 별도로 토지등기부에 채권가압류 후 배당요구종기 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둘째, 배당기일 전까지 토지소유자가 배당 받을 배당잉여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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