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요구 및 확정일자 없는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관련 질문

일만시간의법칙 1 21
배당요구 및 확정일자 없는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관련 질문입니다.

01.02.14 선순위 임차인 A 전입일
24.04.08 경매개시일
24.06.26 배당종기일
A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음

* 24.4.17 법원 현황조사 당시 A가 전입세대열람에 조회되었고, 매각물건명세서에 A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인경우 인수 사항임이 명시되어 있음
* 25.04.01 현재 전입세대 열람 시 A는 전출하여, 아무도 전입자 없는 상태임

[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A는 배당요구도 하지 않았고, 전출하였으니, 대항력 및 인수해야하는 보증금 자체가 없는게 맞을까요?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2.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종기일 까지 대항력 요건을 유지(전입상태)하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전출해도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2시간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입찰 시 자세한 권리분석은 전문가와 상담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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