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지난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난 4/28 '해방공탁금 배당에 대해 다시 여쭤봅니다' 질문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댓글로 올렸습니다. 교수님의 의견 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08.26 09:48  
첫번째 질문 답변 : 가압류권자끼리는 안분배당라고 그 배당금을 가지고 법원이 공탁하게 됩니다. 그 공탁금 수령 방법은 가압류권자가 본안 판결을 받아서 압류 및 추심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 답변 : 그렇습니다.
김동희 08.26 10:08  
이전에 질문하신 곳에도 똑 같이 답변해드렸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가압류해방공탁금은 누구든지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졌지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는 미확정채권 상태인 가압류권자는 채권을 확정시켜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에 대해서는 가압류권자가 우선권이 있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즉 가압류 당시 1억원이지만 본안 판결로 8,000만원으로 확정되어 2,000만원이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배당됩니다

이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에 대해서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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