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전세권자가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경매장인 4 9
제가 전세권이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에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전세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일 때 강제경매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있고 날짜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받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

2.전세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일 때 강제경매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없고 안분배당한다.
질문)이때 다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ex : 근저당)와 우선순위를 따지는 기준 날짜는 전세권등기일이 아니라 강제경매기입등기 일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래 예시에서 어떻게 계산 하는것이 맞을까요?

(배당 예시)
(상황)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고 전세권만 설정한 상황일 때  전세권(1억)-근저당(1억)- 강제경매신청 순서일 때 1억5천에 낙찰 됐다면

배당1)전세권 등기일을 가압류로 봐서 안분배당하면 전세권자7500,근저당권자 7500 배당인지
배당2)강제경매기입등기일을 가압류 날짜로 봐서 근저당1억, 전세권자5000만원으로  받아가는지 궁금합니다.
4 Comments
김동희 10시간전  
질문 내용이 이상합니다

전세권등기가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과 우선변제권 없는 임차인의 의미가 무슨뜻인가요?

예를들어보면 전세권등기가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인 경우 -> 주택임차인이 전세권등기와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우선변제권 없는 임차인의 의미 주택임차인이 전세권등기만 하고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경매장인 6시간전  
전세권자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임차인인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만 가지는 임차인인지 구분해서 글을 적었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짐작하신 제 질문의도가 맞습니다.
김동희 9시간전  
등기된 전세권은 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등기 -> 근저당 -> 강제경매신청 채권이면

1순위 전세권등기, 2순위 근저당, 3순위 강제경매 기입등기 순
경매장인 6시간전  
전세권등기-근저당-전세권자가 임대차 보증금 채권(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으로 강제경매신청

이 순서일 때 안분배당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전세권 등기가 압류 효과가 있어 7500만원 받는지 강제경매 기입등기를 압류 효과로 보고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배당 받아 5000만원만 배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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