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 배당 질문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경매장인 2 10
우선 교수님 전화받고 깜짝 놀랐고 영광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글로만 뵙고 책으로만 알고있던 교수님께서 직접 전화주시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전화로 설명 주셔서 이해는 했지만 이전 글에서 질문의 요지가 정리되지 않아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조건)
1. 임차인 갑이 전세권설정 등기는 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갑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후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입니다.
2. 갑 전세권 설정 등기(보증금1억,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음)- 을 근저당 설정(1억) - 병 가압류(1억원) - 갑 강제경매 신청 - 낙찰가 1억5천만원

위와 같은 조건일 경우 임차인 갑, 근저당권자 을, 가압류권자 병은 배당금을 얼마씩 받아갈지 궁금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7시간전  
첫번째 : 임차인이 전세권등기권자로 배당요구했다면(경매비용 제외하고 실제 배당금이 1억5,000만원인 경우)

1순위 전세권자 1억원, 2순위 근저당권자 5,000만원입니다

두번째 : 임차인이 전세권등기권자로 배당요구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1순위 근저당권자 1억원, 2순위 가압류권자와 임차인이 동순위로 2,500만원씩 배당 받게 되고,

임차인은 전세권자로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받은 금액 정도는 추가로 낙찰자에게 지급 하고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자로 배당요구하거나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회원님이 원하시니 배당을 해 본 것입니다.
경매장인 7시간전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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