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있는 지분경매에서 인도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매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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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8 23:07
갑,을,병의 아버지 소유권 - 근저당권자A 전체지분 근저당 - 임차인B 전입신고 - 아버지 사망으로 갑,을,병이 상속으로 1/3씩 소유권 취득 - 갑 지분 1/3 강제경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말소기준권리가 A의 근저당권이라 근저당권은 배당받고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도 소멸하고 대항력이 없어 인도명령 대상이 될까요?
2. 임차인 B는 갑,을,병의 아버지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을, 병의 합계 지분 2/3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살아있어 인도명령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말소기준권리가 A의 근저당권이라 근저당권은 배당받고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도 소멸하고 대항력이 없어 인도명령 대상이 될까요?
2. 임차인 B는 갑,을,병의 아버지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했고 을, 병의 합계 지분 2/3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살아있어 인도명령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