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경매관련 여쭙니다

삼삼 3 14
1.사건내용
대지는 3000평방미터 입니다 8명이 대지를 1/n로 공유하면서 공유자 8명이 나대지 상태에서 근저당 은행대출받아 구분소유적 대지에 공유자 8명명의로
근생1층 나머지 3층~5층 은 주택으로 공유자각각 1개동 씩 총8개동을 소유하고 신축된 건물에도 공동근저당을 받아 준공된상태입니다 호실은 원룸과 근생사무실로 보증금월세 /전세로 임차인이 있습니다
2.질의내용
공동근저당에 의해 경매(주택 토지 일괄경매)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 받을때 토지와 주택 경대대가에서 매각대금 2분의1범위에서 변제받고
확정일자부 우선변제시에도 일괄경매매각금에서 공제받는지 여쭙니다
또한 매수자가 대지에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는지도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3 Comments
김동희 02.20 12:55  
공동저당권으로  일괄매각되었더라도 각 구분소유자별로 안분배당하고 그 안분배당금의 2분의 1 범위내에서만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나대지에 설정된 공동저당권은 건물이 없는 것을 전제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공동저당권보다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배당 방법은 1차적으로 토지 공동저당권자가 1치적으로 배당 받고 나머지 배당 잔여금과 건물 매각대금을 가지고 구분소유지분별로 안분배당 후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고 확정일자 순으로 배당 받게 됩니다.

여기서 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도 각 구분소유자로 안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김동희 02.20 12:55  
매수자가 대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는지도 여쭙니다

-> 승계하는 것입니다
삼삼 02.20 13:56  
교수님의 고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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