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초과 임대 관련질문드립니다.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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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안녕하세요 교수님 낮과 밤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다가오는 한가위처럼 늘 풍요로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6~1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하지않고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고
반면 임차인이 요구하면 3개월뒤에는 계약종료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알리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주택임대차 시 2년 계약하고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6월~2월사이에 임차인에게 전화해 더살거냐고 물었습니다 임차인은 더 살거다 라고 답변만하고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계약 기간같은건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뒤 수개월 후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게 되어서 임대인께 이런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구할테니 3개월 뒤까지 보증금반환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2년을 더 채우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갱신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 입니다. 단순히 더 살거라고 하면 새로운 계약되어서 최초계약종료시점의 다음날부터 2년후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채우고 나가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건지요?
3.동일 주소지에서 2년계약 후 거주하던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 임대인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최초계약시점부터 4년이 흘러 갱신기간까지 종료 후 다시 2년 재계약을 하면 계약갱신요구는 1회만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6년까지 살 수 있는건지요?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함)
1.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 6~1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하지않고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6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고
반면 임차인이 요구하면 3개월뒤에는 계약종료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알리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경우 공인중개사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주택임대차 시 2년 계약하고 임대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6월~2월사이에 임차인에게 전화해 더살거냐고 물었습니다 임차인은 더 살거다 라고 답변만하고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계약 기간같은건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뒤 수개월 후 임차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게 되어서 임대인께 이런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집을 구할테니 3개월 뒤까지 보증금반환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2년을 더 채우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약갱신한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 입니다. 단순히 더 살거라고 하면 새로운 계약되어서 최초계약종료시점의 다음날부터 2년후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채우고 나가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이 아니고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하는건지요?
3.동일 주소지에서 2년계약 후 거주하던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 임대인 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최초계약시점부터 4년이 흘러 갱신기간까지 종료 후 다시 2년 재계약을 하면 계약갱신요구는 1회만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6년까지 살 수 있는건지요?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