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 관련 질의

어슬렁 4 27
교수님 안녕하세요?
배당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권리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08.15.  ‘갑’ 가압류 1억원
2022.10.15.  ‘을’ 임차권(대항요건+확정일자) 1억5천만원
2022.12.15.  ‘병’ 근저당권 1억원
2026.01.15.  ‘갑’ 강제경매신청

문1) 아래의 배당 순서가 맞는지요?
    첫째 ‘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병 근저당권 기준)
    둘째 ‘갑’,‘을’,‘병’ 각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 배당
    셋째 ‘을’ 임차인이 병 근저당권을 흡수

문2) ‘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지급기준이 ‘병’ 근저당(1억5000만원 이하 5000만원)으로 보이는데요.
    위와 같은 권리관계에서는 배당시점(1억6500만원 이하 55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 지급 기준으로 적용할 여지는 없는지요?
4 Comments
김동희 02.12 14:22  
1순위로 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5,000만원
나머지 배당금을 가지고 2순위로 흡수배당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김동희 02.12 14:22  
첫째, 갑 가압류 1억원 ⇨ 을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1억원 ⇨ 병 근저당권 1억원을 가지고
1차 동순위로 안분배당하고,
2차 흡수배당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을 임차인이 정 근저당을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갑 가압류 1억원 ⇨ 을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8,500만원 ⇨ 병 근저당권 1억원  ⇨ 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1,500만원(배당시점으로 현행법상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지고 순환흡수배당하는 방법입니다.
1차 동순위로 안분 배당하고,
2차 흡수배당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중에 임차인이 더 많이 배당받는 방법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두 배당절차에서 첫 번째가 임차인에게 더 배당된다면 첫 번째 배당 방법으로 배당해야 하고,

두 배당절차에서 둘째가 임차인에게 더 배당된다면 둘째 배당 방법으로 배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두 개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배당이 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김동희 02.12 14:26  
첫째와 둘째 방법으로 모두 배당하고 나서 더 많이 을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방법으로 배당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김동희 02.12 16:45  
회원님 질문은 첫번째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병 근저당이  채권액이 5,000만원이고 2023년 2월 23일 이후에 설정되어 소액임차보증금 일정액이 1억6,500만원/ 5,500만원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1순위부터 순환 배당하게 됩니다

(1) 갑 가압류 1억원 ⇨ (2) 을 임차인 9,500만원(1억5,000만원 중 최우선변제금 공제한 금액으로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 ⇨ (3) 정 근저당권 5,000만원 ⇨ (4)을 임차인 현행법상 최우선변제금 5,500만원

이 사례에서는 둘째 방법으로 1차 동순위로 안분배당 후 2차 순환 흡수배당절차를 진행해 야 합니다

예를들어 배당금이 2억5,000만원 이라면

1차 안분배당
① 갑 가압류 = 2억5,000만원(배당금액)×1억원/3억원 = 83,333,333.333 = 83,333,333원
② 을 확정일자 = 2억5,000만원(배당금액)×9,500만원/3억원 = 79,166,666.665 = 79,166,667원
③ 정 근저당 = 2억5,000만원(배당금액)×5,000만원/3억원 = 41,666,666,665 = 41,666,667원
④을 최우선변제금 = 2억5,000만원(배당금액)×5,500만원/3억원 = 45,833,333.332= 45,833,333원

2차 흡수배당
② 을 확정일자 = 79,166,667원(1차안분배당금) + 안분부족액 15,833,333원(③ 정 흡수) = 9,500만원(종결)

③ 정 근저당 = 41,666,667원(1차안분배당금) - 15,833,333원(② 을에 흡수당함) + 안분부족액 8,333,333원(④ 정 흡수) = 34,166,667원(종결)

④ 을 최우선변제금 = 45,833,333원(1차안분배당금) - 8,333,333원(③ 정에 흡수당함) + 안분부족액 9,166,666원(① 갑 흡수) = 46,666,667원(종결)

① 갑 가압류 = 83,333,333원(1차안분배당금) -  9,166,666원(④ 을에 흡수당함) = 74,166,666(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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