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용 1 5
임대인이 직접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다가 신규 임차인에게 넘겼습니다.
몇년후 기존 임차인은 또 신규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겼는데 임대인이 장사를 했던 최초 시설물이나 천장에 달린 에어컨을 신규임차인이 철거를 해달라고 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철거에 관한 글이 없었을경우 최초 임대인이 철거비용을 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겼을경우 혹은 양도양수 했을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천장에 에어컨 철거및 수리는 최초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나갔을경우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하는걸로 알지만 신규임차인이 완전 시멘트만 있게 완전철거를 요구할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이를 임대인이 거부를 할경우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회수?방해죄로 고소당할수 있는지요
1 Comments
김동희 08.27 17:44  
임대인이 영업을 하다가 기존 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겼다면 기존 임차인이 시설 및 집기 등을 인수한 것이고 그랬다면 기존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임차인이 필요에 따라 임대인이 설치한 시설 및 집기 등을 인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다소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료로 사용할 때와 사용 후 철거할 때 다른 생각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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