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채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인수여부

하늘구름 1 609
안녕하세요. 교수님, 잘 지내시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대위변제후 승계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보증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매각대금으로 보증금액은 배당되었지만 지연손해금이 배당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연손해금도 대항력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한때부터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매수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2021타경112151)
1 Comments
김동희 2024.06.03 18:11  
대항력은 임차보증금만 해당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으로 우선변제권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 이후에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은 임차보증금 원금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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