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가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경매장인
4
6
8시간전
제가 전세권이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에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전세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일 때 강제경매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있고 날짜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받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
2.전세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일 때 강제경매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없고 안분배당한다.
질문)이때 다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ex : 근저당)와 우선순위를 따지는 기준 날짜는 전세권등기일이 아니라 강제경매기입등기 일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래 예시에서 어떻게 계산 하는것이 맞을까요?
(배당 예시)
(상황)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고 전세권만 설정한 상황일 때 전세권(1억)-근저당(1억)- 강제경매신청 순서일 때 1억5천에 낙찰 됐다면
배당1)전세권 등기일을 가압류로 봐서 안분배당하면 전세권자7500,근저당권자 7500 배당인지
배당2)강제경매기입등기일을 가압류 날짜로 봐서 근저당1억, 전세권자5000만원으로 받아가는지 궁금합니다.
1.전세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일 때 강제경매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있고 날짜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받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
2.전세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일 때 강제경매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없고 안분배당한다.
질문)이때 다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ex : 근저당)와 우선순위를 따지는 기준 날짜는 전세권등기일이 아니라 강제경매기입등기 일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래 예시에서 어떻게 계산 하는것이 맞을까요?
(배당 예시)
(상황)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고 전세권만 설정한 상황일 때 전세권(1억)-근저당(1억)- 강제경매신청 순서일 때 1억5천에 낙찰 됐다면
배당1)전세권 등기일을 가압류로 봐서 안분배당하면 전세권자7500,근저당권자 7500 배당인지
배당2)강제경매기입등기일을 가압류 날짜로 봐서 근저당1억, 전세권자5000만원으로 받아가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