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전세권자가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경매장인 5 15
제가 전세권이 강제경매신청한 경우 배당에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전세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일 때 강제경매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있고 날짜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 받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

2.전세권자가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일 때 강제경매신청하면
우선변제권이 없고 안분배당한다.
질문)이때 다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ex : 근저당)와 우선순위를 따지는 기준 날짜는 전세권등기일이 아니라 강제경매기입등기 일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래 예시에서 어떻게 계산 하는것이 맞을까요?

(배당 예시)
(상황) 전입신고, 확정일자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고 전세권만 설정한 상황일 때  전세권(1억)-근저당(1억)- 강제경매신청 순서일 때 1억5천에 낙찰 됐다면

배당1)전세권 등기일을 가압류로 봐서 안분배당하면 전세권자7500,근저당권자 7500 배당인지
배당2)강제경매기입등기일을 가압류 날짜로 봐서 근저당1억, 전세권자5000만원으로  받아가는지 궁금합니다.
5 Comments
김동희 07.03 14:07  
질문 내용이 이상합니다

전세권등기가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과 우선변제권 없는 임차인의 의미가 무슨뜻인가요?

예를들어보면 전세권등기가 우선변제권있는 임차인인 경우 -> 주택임차인이 전세권등기와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우선변제권 없는 임차인의 의미 주택임차인이 전세권등기만 하고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경매장인 07.03 17:38  
전세권자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임차인인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만 가지는 임차인인지 구분해서 글을 적었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짐작하신 제 질문의도가 맞습니다.
김동희 07.03 14:11  
등기된 전세권은 물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후순위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권등기 -> 근저당 -> 강제경매신청 채권이면

1순위 전세권등기, 2순위 근저당, 3순위 강제경매 기입등기 순
경매장인 07.03 17:43  
전세권등기-근저당-전세권자가 임대차 보증금 채권(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으로 강제경매신청

이 순서일 때 안분배당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전세권 등기가 압류 효과가 있어 7500만원 받는지 강제경매 기입등기를 압류 효과로 보고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배당 받아 5000만원만 배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김동희 7시간전  
무슨 말씀을 하시는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안분 배당한다는 것인지요?

전세권은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으로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1순위로 배당받고 2순위로 근저당 순으로 배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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