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 배당 질문을 수정해서 올립니다
경매장인
2
6
8시간전
우선 교수님 전화받고 깜짝 놀랐고 영광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글로만 뵙고 책으로만 알고있던 교수님께서 직접 전화주시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전화로 설명 주셔서 이해는 했지만 이전 글에서 질문의 요지가 정리되지 않아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조건)
1. 임차인 갑이 전세권설정 등기는 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갑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후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입니다.
2. 갑 전세권 설정 등기(보증금1억,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음)- 을 근저당 설정(1억) - 병 가압류(1억원) - 갑 강제경매 신청 - 낙찰가 1억5천만원
위와 같은 조건일 경우 임차인 갑, 근저당권자 을, 가압류권자 병은 배당금을 얼마씩 받아갈지 궁금합니다.
조건)
1. 임차인 갑이 전세권설정 등기는 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갑이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 후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입니다.
2. 갑 전세권 설정 등기(보증금1억,전입신고,확정일자 없음)- 을 근저당 설정(1억) - 병 가압류(1억원) - 갑 강제경매 신청 - 낙찰가 1억5천만원
위와 같은 조건일 경우 임차인 갑, 근저당권자 을, 가압류권자 병은 배당금을 얼마씩 받아갈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