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킹단지 6 428
안녕하세요! 배당의 정석 잘 읽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배당쪽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질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당해세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기산일이 경합을 할 경우 우선변제 기산일이 우선 배당순위에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우선변제 기산일과 경합을 하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 기산일이 2021.02.18일 0시
2.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 2021.02.22일
3. 21년 3월 31일 압류(최선순위 설정) 설정 이후 많은 압류들이 등기가 된 물건의 경우

소유권이전이 우선변제 기산일보다 뒤에있기에 당해세보다 우선변제가 앞선다 라고 저는 해석했는데 제가 해석한것이 맞는지
그리고 21년 3월 31일 압류 및 이후에 설정된 압류로 인하여  임차인이 전액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6 Comments
김동희 2024.06.20 14:54  
1월 10일 이도령 소유자 -> 2월 10일 임차인이 전입신고 -> 3월 10일 춘향이가 소유권이전등기 -> 당해세 -> 일반세금 -> 근저당권등이 있는 경우

전소유자의 임차인이 1순위로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

2순위 현소유자를 상대로 발생한 당해서

3순위 현소유자를 상대로 발생한 일반세금

4순위 현소유자를 상대로설정된 근저당권으로 3순위 세금의 법정기일보다 늦은 경우
김동희 2024.06.20 14:57  
전소유자의 근저당 또는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등은 현소유자의 임금 최우선변제금, 당해서, 일반세금, 근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킹단지 2024.06.20 17:57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럼 위와 관련된 법조항이나 판례가 있을까요??
김동희 2024.06.20 18:11  
본인의 저서인 배당의 정석(2019년 초판)을 구입하시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킹단지 2024.06.20 20:21  
네네 있긴한데 2016년 판이라 개정판을 구매해야겠군요.
가장 최근 개정판 몇P를 참고하면 될까요?
위와같은 사례의경우 소유권 이전 후 이전 소유자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압류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동희 2024.06.24 13:13  
가지고 있는 기존 배당의 정석에서 466쪽에서 469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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