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또는 차지권

여왕 2 418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번 법정지상권 강의 들었는데 7월에 강의를 더 들을까 고민중입니다. 아직 이해가 덜 된듯 합니다.
질문있습니다.

토지 2분의 1씩 a b가 공동으로 매매로 소유권 취득
건물 2분의 1씩 a b 공동으로 매매로 소유권 취득

몇년후 토지 2분의 1 지분권자 a가 건물 공동소유에서 단독으로 건물만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상태입니다.
토지 a 2분의 1/ b 2분의 1
건물 a 단독으로 신축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판결로 강제경매 신청시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법정지상권은 성립이 되지 않지만 건물 보존등기시 토지 지분권자 b의 토지에는 건물보존등기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토지 지분권자 b에게 건물소유목적으로 임대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것일까요?

현재 토지 2분의 1과 건물 상가주택(근린주택)입니다.

감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4.06.24 13:24  
이러한 사례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a가 b의  2분의 1 지분권자와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민법 제622조에 의한 차지권의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하늘 2024.06.24 21: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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