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지분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

푸른사항 1 425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배우고자 합니다.

예시) A와 B 각 2분의1지분 형태로 소유되어 있고
현재, 대항력/확정일자을 가진 임차인 C가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A 2분의1지분이 경매로 나와서 제가 1억3천만원에 낙찰받으면  임차인 C의 보증금 1억원 전액 배당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추후 공유자 B를 상대로 보증금의 절반인 5천만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건 관련 유사 판례를 찾고 있는데 못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2024.06.28 14:53  
낙찰자는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후순위저당권자만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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