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임대차 계약 후 매매

캠코 3 440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대차 및 매매계약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고, 잔금은 한달 뒤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사정상 아파트를 매도하려 하는데요.
임차인 월세계약을 한 상태에서 매도를 진행해도 될까요?
임차인은 애초에 2년만 거주하는거면 계약을 하지 않는다 했었고
4년이상 거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매도시에 특약으로 임차인 4년거주를 보장하는 조건을 달면 될까요?
이 경우, 매도를 진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3 Comments
김동희 2024.07.05 14:17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임대차기간은 기본 2년과 추가 2년은 계약갱신요권으로 총 4년을 보호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그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캠코 2024.07.05 16:31  
감사합니다!
그럼 특약에 4년 보호를 명시하면 매수자가 2년 후 실거주한다해도 임차인은 4년까지 보장될까요?
그리고 매물을 올리기전에 임차인에게 매도계획을 미리 알려야 할까요?
김동희 2024.07.05 17:43  
그래야 집을 보여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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