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청구와 가등기
푸르라미
2
449
2024.07.10 10:04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분경매의 실전투자 내용을 보고 실제 케이스를 대입하여 검토하는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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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1. '갑,을,병'에게 지분 1/3씩 상속
2. '을' 공유물분할 경매 진행
3. '갑'이 A에게 "본인지분 전부" 소유권이전 가등기(매매예약)
4. 화해권고 결정 - 공유물분할을위한 "형식적" 경매 진행
5. 낙찰자가 낙찰 후 / 매각대금 배당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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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Q. 질문의 요지는 "형식적"경매의 경우 낙찰 후에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가 입니다.
사건 정황 상, 통정허위표시의 허위 가등기로 심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낙찰 후 아래 근거를 바탕으로 통정허위표시에 근거한 '가등기말소청구'하는 것으로 접근하려하는데요. 해당 내용이 법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승소할지..)
1. 해당 사건은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로서 목적물을 금전으로 환가하기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입니다.
‘공유물분할’은 법원에서 각 지분권자들의 변론과 각각의 공유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진행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 최고하여 확인 절차 진행 후에 판결됩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의 적법한 절차에 미루어, 대금분할을 위한 공유물분할 판결 당시 '갑'을 포함하여 공유자 전원의 합의하에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되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반대했다면, 변론을 하거나 공유물분할 판결 이후에 가처분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했어야 함이 옳습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원인으로 한 형식적 경매가 개시되고 낙찰 후에 매각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갑'의 별도 법적 대응이 없었다는 점.
3. 또한 '갑' 본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배당을 받은 점은 해당 가등기가 적법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셈 입니다.
만약, 공유물분할에 따른 형식적 경매로 자신의 지분만큼 배당을 받고 이와 별도로 가등기도 인정된다면, 배당 후 그 지분에 대하여 공유자의 지위를 법원이 다시 인정하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됩니다.
4. 가등기권자 'A'는 본인이 적법한 선의의 가등기권자였다면 법원에서 4차례에 걸처 최고서 및 보정명령등본을 발송했음에도 경매 개시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위해 행동하지 않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통정허위표시로서의 무효 가등기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경매의 실전투자 내용을 보고 실제 케이스를 대입하여 검토하는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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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1. '갑,을,병'에게 지분 1/3씩 상속
2. '을' 공유물분할 경매 진행
3. '갑'이 A에게 "본인지분 전부" 소유권이전 가등기(매매예약)
4. 화해권고 결정 - 공유물분할을위한 "형식적" 경매 진행
5. 낙찰자가 낙찰 후 / 매각대금 배당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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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Q. 질문의 요지는 "형식적"경매의 경우 낙찰 후에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가 입니다.
사건 정황 상, 통정허위표시의 허위 가등기로 심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낙찰 후 아래 근거를 바탕으로 통정허위표시에 근거한 '가등기말소청구'하는 것으로 접근하려하는데요. 해당 내용이 법리에 어긋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승소할지..)
1. 해당 사건은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경매로서 목적물을 금전으로 환가하기 위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입니다.
‘공유물분할’은 법원에서 각 지분권자들의 변론과 각각의 공유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진행에 대한 이의가 없는지 최고하여 확인 절차 진행 후에 판결됩니다.
이러한 공유물분할의 적법한 절차에 미루어, 대금분할을 위한 공유물분할 판결 당시 '갑'을 포함하여 공유자 전원의 합의하에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되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반대했다면, 변론을 하거나 공유물분할 판결 이후에 가처분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했어야 함이 옳습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원인으로 한 형식적 경매가 개시되고 낙찰 후에 매각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갑'의 별도 법적 대응이 없었다는 점.
3. 또한 '갑' 본인의 지분에 해당되는 배당을 받은 점은 해당 가등기가 적법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셈 입니다.
만약, 공유물분할에 따른 형식적 경매로 자신의 지분만큼 배당을 받고 이와 별도로 가등기도 인정된다면, 배당 후 그 지분에 대하여 공유자의 지위를 법원이 다시 인정하게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됩니다.
4. 가등기권자 'A'는 본인이 적법한 선의의 가등기권자였다면 법원에서 4차례에 걸처 최고서 및 보정명령등본을 발송했음에도 경매 개시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위해 행동하지 않고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통정허위표시로서의 무효 가등기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