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의 누적된 채권원리금이 대출당시 채권최고액을 초과시 채권자의 대처방법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대지를적시는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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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10:30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최고의 경공매 배당전문가이신 선생님의 저서를 항상 참고하고 있는 대부업체 실무자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화된 금융권 대출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담보로 잡은 아파트의 시세가 급락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돼 담보권 실행에 나서지 못했던 대출건들의 경우, 최근 부동산시세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비로서 담보권을 실행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건은 부동산담보대출의 채권원리금이 대출당시 설정해둔 채권최고액을 초과시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대출건은 물상보증인 A가 제공한 담보(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해 채무자 B에게 소정의 금액을 대출해주었는데 채무자 B가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담보물의 매매시세가 급락해 지난 2년간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담보물의 매매시세가 회복되면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려 하는데 누적된 원리금의 총액이 대출당시 담보물에 설정해둔 채권최고액을 초과했고 경매 신청부터 경매 배당이 이뤄지기 까지 약 12-14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원리금 총액이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우려해 채무자 B에게 연락해보니 채무자 B는 사업실패로 행방불명되었고 물상보증인 A에게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상보증인 A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대부회사는 A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담보물을 추가로 가압류한 후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국내 최고의 경공매 배당전문가이신 선생님의 저서를 항상 참고하고 있는 대부업체 실무자입니다.
2022년부터 본격화된 금융권 대출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담보로 잡은 아파트의 시세가 급락해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해도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돼 담보권 실행에 나서지 못했던 대출건들의 경우, 최근 부동산시세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비로서 담보권을 실행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건은 부동산담보대출의 채권원리금이 대출당시 설정해둔 채권최고액을 초과시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대출건은 물상보증인 A가 제공한 담보(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해 채무자 B에게 소정의 금액을 대출해주었는데 채무자 B가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담보물의 매매시세가 급락해 지난 2년간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담보물의 매매시세가 회복되면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려 하는데 누적된 원리금의 총액이 대출당시 담보물에 설정해둔 채권최고액을 초과했고 경매 신청부터 경매 배당이 이뤄지기 까지 약 12-14개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원리금 총액이 더욱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우려해 채무자 B에게 연락해보니 채무자 B는 사업실패로 행방불명되었고 물상보증인 A에게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상보증인 A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원리금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대부회사는 A와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담보물을 추가로 가압류한 후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