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교수님 안녕하세요 ^^

와따시왕 3 390
평소 교수님의 저서 및 특약사항을 넘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부부 공동명의)과 2020년 8월에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아파트를

2020.12.04 ~ 2022.12.03(24개월) 동안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후 집주인 내외는 회사 주재원 발령으로 인해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상기 만기일자가 다가와서 집주인의 친정엄마가 대리해서
2022.12.04 ~ 2024.12.02(24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계약서에 기입했고 보증금은 5%연장없이
기존 보증금 그대로 하는 조건 이었습니다)


Q) 올해 12월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중개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고 1년 후에 한국에 돌아오니 저희 보고
1년만 더 살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서 친정엄마와 계약서를 새로 쓰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카톡 문자로도 증명이 될까요? 어떤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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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늘 보배 같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_^
3 Comments
김동희 2024.07.14 14:50  
집주인과 카톡으로 계약하는 편이 더 좋을 듯합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으니 또다시 번거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서도 계약내용의 핵심적 동의만 가지고 카톡으로 협의절를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와따시왕 2024.07.14 15:28  
교수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
와따시왕 2024.11.18 08:33  
교수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건강 유의하세요. 말씀해주신대로 카톡으로
핵심내용 작성해서 중개소장과 협의했습니다.

다름아니라 변수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아이 학업을 위해 저희가 학군지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의 현명하신 조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상기와 같이 2년+2년(계약갱신청구권 사용)
    +1년(카톡으로 1년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는 1년은 채우고 이사가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사를 나간다고 통보를 한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요?

2) 중간에 저희가 나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는
    저희가 물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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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보배 같은 저서와
진주 같은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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