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
와따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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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2024.07.13 11:23
평소 교수님의 저서 및 특약사항을 넘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부부 공동명의)과 2020년 8월에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아파트를
2020.12.04 ~ 2022.12.03(24개월) 동안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후 집주인 내외는 회사 주재원 발령으로 인해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상기 만기일자가 다가와서 집주인의 친정엄마가 대리해서
2022.12.04 ~ 2024.12.02(24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계약서에 기입했고 보증금은 5%연장없이
기존 보증금 그대로 하는 조건 이었습니다)
Q) 올해 12월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중개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고 1년 후에 한국에 돌아오니 저희 보고
1년만 더 살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서 친정엄마와 계약서를 새로 쓰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카톡 문자로도 증명이 될까요? 어떤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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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늘 보배 같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_^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부부 공동명의)과 2020년 8월에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아파트를
2020.12.04 ~ 2022.12.03(24개월) 동안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후 집주인 내외는 회사 주재원 발령으로 인해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상기 만기일자가 다가와서 집주인의 친정엄마가 대리해서
2022.12.04 ~ 2024.12.02(24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계약서에 기입했고 보증금은 5%연장없이
기존 보증금 그대로 하는 조건 이었습니다)
Q) 올해 12월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중개소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있고 1년 후에 한국에 돌아오니 저희 보고
1년만 더 살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서 친정엄마와 계약서를 새로 쓰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카톡 문자로도 증명이 될까요? 어떤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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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늘 보배 같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