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갈때까지가보자 1 470 2024.07.24 15:35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신탁공매 물건 중에 아래와 같은 채권 보전현황 때문에 입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신탁사의 신탁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 할 경우 매수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신탁공매 매수인이 압류 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요? 매수 후 본 채권은 어떻게 말소 시킬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