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신탁공매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갈때까지가보자 1 470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신탁공매 물건 중에 아래와 같은 채권 보전현황 때문에 입찰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에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신탁사의 신탁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 할 경우

매수인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아래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는 신탁공매 매수인이 압류 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요?
매수 후 본 채권은 어떻게 말소 시킬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Comments
김동희 2024.07.24 17:07  
이 내용은 신탁공매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배당잉여가 있는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거나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의 효력만 있습니다.

이 상담은 개인적인 사견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매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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