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제3취득자 총유지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기동 1 361
안녕하세요! 네이버카페에 질문하면 안되는거 몰랐다가 교수님께서 해당 사이트에서 질문 하시면 된다고 말씀해주셔서

해당 사이트에 질문 남깁니다 : ) 먼저 탱크옥션을  통해 교수님 지분강의를 들으며 얼마나 공부가 많이 되는지

정말 마음속에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고 자신감이 생겨 덜컥 낙찰을 받아버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겨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타경53250 ]

먼저 위에 업로드한 사진에 관해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리고 올렸습니다(문제될까바..)

요약하자면
1) 1986년 공유자 4명이 해당토지 각 1/4씩 매매

2) ★2006년1월27일★ 채무자A 지분 1/4 재산 가압류 결정(농협)

3 1995년5월28일날 문중에서 전체지분 구매했으나(채무자A 지분 포함)
  문중에서 소유권등기는 ★2006년9월22일★날 했음.

>실질적으로 문중에서 지분 매매한 날짜가 빠르나(95년)
 소유권 등기(06.9.22)를 늦게 했기 때문에 가압류의 순위(06.1.27)가 먼저 되는 상황.

4)2023년6월13일 경매 결정

5)2024년7월15일 경매로 낙찰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중의 재산은 일반 공유가 아닌 "총유"인데
문중 재산(총유)로 합쳐지기 이전에 가압류된 채무자A 지분을 저희가 경매로 낙찰받은 상황인데
저희가 낙찰받은 지분은  <공유지분>일까요 <총유지분>일까요?
해당 경매 소유자는 문중(제3취득자)라고 적혀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잔금납부후, 부당이득청구, 공유물분할청구,가처분소송을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저희 지분이 공유지분이 아닌 총유지분으로 계산된다면 위 세가지 방법을 진행하지못하고 협상에 큰 어려움이 생길것 같습니다.


# 결론 #
1. 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상황에서 저희가 경매로 낙찰받은 지분은 <공유지분>인가요 <총유지분> 인가요?
2. <총유지분> 이라면 잔금을 미납하는게 좋을까요? 다른 협상방안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ㅠㅠ
1 Comments
김동희 2024.07.24 17:15  
사견으로는 말씀드립니다.

문중이 먼저 매수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일부지분에 가압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강제경매가 진행되었다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으로 인해서 일부지분권자와 문중의 총유가 상존하는 공유관계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전문가와도 좀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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